수출중기 특례보증 대폭 상향

2007.08.30 21:34:55

수출비중 10%이상 범위 확대

신용보증기금(KODIT)은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대상을 대폭 확대해 운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확대방안에 따라 수출특례보증 대상기업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에서 수출비중이 10% 이상인 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참여기업, 글로벌브랜드지원사업 참여기업도 대상기업으로 추가했다.

또 환리스크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의 환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을 수출특례보증에 포함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청 선정 환위험우수관리기업과 함께 보증료율을 0.1%p 추가로 우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역금융과 일반운전자금으로 나눠진 지원대상자금 중 최고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를 무역금융의 경우 같은 기업당 70억원,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30억원까지로 정했다.

매출액 한도를 적용하면 최고 당기매출액(또는 직전 4분기 매출액)의 1/2 또는 추정매출액의 1/2까지 우대지원하고 신용등급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증료도 0.1%p 차감해 준다. 코딧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리스크관리 연수 강화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영 기자 lm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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