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수원 아울렛 ‘죽음의 쇼핑몰’

2007.09.02 22:13:19

대피계단 없고 방화셔터에 가판대 설치 화재 때 대형참사 불보듯
시민들 “좀더 세심한 관리를” … 운영자 “시정하겠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복합 쇼핑몰인 ‘북수원 패션 아울렛’이 건물내 위급 상황 발생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는 등<본보 8월30일자 6면> 편법 운영 중인 가운데 일부 입점 업체 역시 소방법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북수원 패션 아울렛 등에 따르면 패션 아울렛 2층에 입점한 일부 업체들이 방화셔터를 가로 막은 채 의류 가판대 등을 설치해 영업 중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의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 보완 명령이 내려진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북수원 패션 아울렛에 입점한 257개 업체(입점율 45%) 가운데 2층에 입점한 일부 의류 업체들이 방화셔터를 막고 영업 중이어서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본보 확인 결과 2층은 남성의류와 여성의류, 패션잡화 등을 판매하는 20여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이 중 3개 업체가 의류 상품으로 방화셔터를 막아선 채 영업 중이다.

시민 김모(34)씨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인 만큼 좀더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대부분 질식사인 만큼 방화셔터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수원 패션아울렛 운영관리실 관계자는 “영업이 되지 않자 일부 업주들이 의류를 내놓고 판매하는 것 같다”며 “평소 계도 활동을 펴고 있지만, 앞으로 좀더 강한 계도 활동을 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주)아이산업개발은 지난 2004년 5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93번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257개 점포)로 복합 쇼핑몰인 ‘북수원 패션아울렛’을 준공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