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논란

2007.09.27 21:39:17

시, 주민의견 수렴이후 내달중 공포예정
공무원노조 “노조활동 저지 위한 수단” 반발

수원시가 오는 10월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공무원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조례(안)’를 다음달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 집단 행동을 했을 경우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 집단행위 위반자의 징계양정 기준을 정직은 해임으로, 감봉은 정직, 견책은 견책·감봉으로 각각 1단계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10월 설립신고를 내고 합법 노조로 전환하는 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시가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공무원이 정치 운동을 했을 경우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노 수원시지부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노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시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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