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산세 징수 90%

2007.10.18 21:47:01

민원상담·납부독려활동 결과…도내 최고

수원시가 지난 9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711억의 재산세를 부과한 결과 이례적으로 납부기한내 647억원을 징수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는 시가 재산세 징수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90%를 육박한 것으로 도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시가 이같은 재산세 징수 실적을 올린 과정은 순탄치 만은 않았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A아파트 등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재산세 적용시가표준액 상승 ▲권선구 오목천동 용도지역 변경지역 ▲지난해 변경된 과세표준액 현실화를 위한 적용비율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재산세율이 17% 상승하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됐다.

그러나 본청과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등 4개 구청의 모든 직원들이 추석연휴와 휴일도 반납한 채 민원 상담과 납세자의 고지서 수령 여부 및 전년도 미납자와 고액자를 방문, 납부 독려 활동을 편 결과 성과는 조금씩 나타났다.

전년대비 징수율 1.25%가 상승한 효과를 거둔 것.

시는 또 본청 각 팀장을 구.동에 책임 담당으로 지정하고 버스를 이용한 홍보에 나섰고, 주·야간대를 이용해 차량 가두 방송을 하는 등 재산세 징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

박덕화 세정과장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체납액 증가를 사전에 막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