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올바른 의정활동 바탕 의정비 책정 이뤄져야

2007.10.28 19:38:29

이봉수 <성남시민>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불거진 2008년도 의정비 인상문제가 이제는 부산, 인천, 경기도내 지자체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옹진군. 군은 올해 2천304만원이던 의정비를 내년에는 5천328만원(131.2%)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내만 보더라도 기초의원 의정비가 가장 낮은 여주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2천250만원이던 의정비를 73.3%나 올려 내년도에는 3천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 역시 올해 3천500만원보다 35% 인상된 4천724만원을, 고양시는 3천716만원에서 14.4% 오른 4천52만원으로 잠정 결정하는 등 도내 지자체의 의정비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도내 성남시는 최근 심의위를 통해 3천799만원이던 의정비를 7천200만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지역내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 결국 4천325만원 수준으로 최근 잠정 결정했다.

물가상승률, 주민 소득, 통상적인 임금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이 고려되지 않은 채 부단체장급의 연봉을 외치는 시의원들의 발언은 솔직히 설득력을 잃고 있다.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던 시절의 의정활동 사항이나 현재 유급제로 전환된 후의 의정활동 사항이 별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정비를 인상한다고 해서 지방의원들의 위신이 오를 거라는 기대는 억지에 가깝다. 의정비를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라면 이처럼 일괄적으로 모든 의원에 대해 인상하는 방안보다는 개개인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정하고 인상하는 방안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상 겸업이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직장이 있으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념하기 힘들다는 의원들의 주장을 고려해 생계비 정도의 생활비를 일괄 지급하고 의정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은 그 용도에 빠른 증빙서류를 제출해 받는 방법도 그 중 하나라 생각한다.

의정비는 시(군)민의 세금에서 충당된 다는 점을 명심하고 인접 시·군 수준은 맞춰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기 보다는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의원들의 모습으로 의정비를 책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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