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배출사업장 환경오염 예방지도

2007.11.12 22:09:09

수원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12일부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기·수질 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1일 평균 1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100여개 업소와 세탁소, 세차장, 자동차 정비업소, 병·의원 등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2,630여개 업소다.

주요 점검항목은 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와 적법한 처리절차에 의한 폐기물처리 여부,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인계인수서 보관 등 폐기물배출자가 준수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자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폐기물관련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통해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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