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구역 가축사육 금지 수원시 화성엔 제외될 수도

2007.12.12 21:37:12

市, 관광홍보용 말 사육 조례제정 추진중

수원시는 12일 문화재보호구역인 수원화성 인근에 마구간을 설치, 관광홍보용 말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수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를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했고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가축사육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m 떨어진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담고 있다.

시가 이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해 7월부터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 성곽을 도는 기마순라군(옛 화성을 지키는 기마병)을 운영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인 화성행궁 내 주차장 옆에 마구간을 지어 말 4마리를 사육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불법 마구간을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은 시는 지난 5월부터 기마순라군 운영을 중단, 마구간을 철거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대체 마구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2월쯤 수원화성 주변에 마구간을 지어 합법적으로 말들을 사육하면서 기마순라군도 다시 운영할 방침이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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