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안양외고 합격무효 취소소송 11일 선고

2008.01.07 21:58:13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 합격취소 학생들이 학부모를 통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공판이 7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민사11부 윤석상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 명지외고 학생 측 변호인은 “시험당일 학원이 제공한 버스에 탑승하지 않아 유출된 시험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안양외고 학생 측 변호인은 “유출된 문제가 당락에 전혀 영향을 주지않았는데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 학생 6명은 지난해 11월 김포외고 입학시험 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되자 합격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법 민사30부는 지난달 해당 학생들에 대해 민사본안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합격자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