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으로 50억대 도박

2008.01.17 21:45:28

수원남부署, 30대 2명 수배중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실시간방송을 통해 50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로 왕모(39) 씨를 구속하고 김모(36) 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 씨 등은 지난해 10월14~20일 일주일동안 로또추첨과 도리짓고땡을 혼합한 신종 도박판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며 하루 판돈 7억~8억원씩 모두 50여억원대의 온라인도박장을 개장, 5억여원을 입장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이들은 용인시 동천동 상가건물에 방송스튜디오를 차린 뒤 1~10까지 숫자가 적힌 적색공과 청색공 20개 가운데 5개씩 4묶음을 뽑는 장면을 생중계, 각각의 묶음에 배팅한 참가자들중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