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생긴 B형간염 국가유공자 될 수 없다”

2008.01.20 23:57:48

수원지법,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군 복무 중 발병한 B형 간염과 그로 인한 간경변은 공상(公傷)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군 복무 중 생긴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은 전역 후에 증세가 남아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군 복무 중 과로로 인해 B형 간염에 걸려 간경변으로 악화됐다’며 박모(49)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985년 군종장교로 임관돼 복무하다 2005년 전역한 박 씨는 2000년 간염 및 간경변 진단을 근거로 2005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B형 간염은 모태감염 또는 모유수유 중 감염되는 질환으로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만성 간염을 간경변으로 진행을 촉진시켰다고 볼만한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B형 간염의 발병과 간경변으로의 진행이 군 복무 당시 발생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정상적인 경우보다 급격하게 악화된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권 판사는 ‘군 복무 중 입은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민모(24)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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