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인터넷 전자계약제 시행

2008.01.21 22:14:57

관공서 방문횟수 대폭 줄여
주민편의·계약투명성 확보

과천시가 3월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제도는 계약체결 후에도 최소 4~5차례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공사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을 위해 2~3회만 방문하면 되는 것으로 줄어드는 등의 이점이 있다.

시는 이달 중 전자계약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과정을 거쳐 2월 본청에 이어 3월엔 사업소 및 각 동 주민센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년 계약관리 팀장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던 계약의 투명성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이 제도도입으로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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