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 연·월차 수당줘야”

2008.01.22 21:42:44

수원지법 “휴가, 휴식이 목적… 지급 당연”

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미지급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라’라며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66) 씨가 H관광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목적은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계산상 편의 등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다”며 “원고에 대한 연·월차 휴가일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연·월차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전에 휴일 및 휴가를 박탈하는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일 및 휴가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목적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 씨는 H관광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3~8월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측이 연장·야간 근로수당(60만8천여원)과 월차 수당(1만6천여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액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오모(49) 씨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108만여원)을 돌려달라’며 같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돼야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고 원소 승소 판결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