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돈 안낸 40대 출소하자마자 또 징역

2008.01.30 00:44:59

40대 사기범이 구치소에서 출소하던 날 돈을 내지 않고 PC방에서 공짜 게임을 즐겼다가 다시 구속돼 또 한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모(41·노동) 씨는 지난 해 5월말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복역한 후 같은 해 8월24일 형집행 종료에 따라 출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출소 당일 오후부터 27일 새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모 PC방에 들어가 인터넷게임을 하고 이용요금 4만5천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 씨는 지난 해 10월23일부터 31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모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을 하고 이용요금 21만1천원을 내지 않았다가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과 만날 약속을 하고 게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아 게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미리 판사는 29일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형법상 누범가중 조항 등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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