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벽산블루밍 단지내 보육시설 업체선정 '시끌'

2008.02.03 21:49:33

입찰자격 입주민서 돌연 변경… 외지인 낙찰

하남 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육시설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자격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3일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주민관계자 등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3일 단지내 약 93㎡의 보육시설을 운영할 업체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 덕풍동 A씨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날 입찰에 응찰했던 이 아파트 입주민 J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 선정공고를 내면서 참가자격을 ‘단지 입주민’으로 제한 했다가 뒤늦게 참가자격을 고쳐 A씨를 선정한 것은 잘못된 입찰”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입주자대표회의는 업체 선정에 앞서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단지 입주민으로서 관련 법규상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아파트 단지내 게시판에 공고했다.

또 당일 입찰에서는 최고가의 임차료를 제시한 A씨가 운영업체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J씨는 “아파트 게시판에 5일동안 게시한 당초 공고문을 무시하고 비입주민 A씨를 운영자로 선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지난 24일 입주자대표회의 홈페이지에 참가자격을 바꿔 뒤늦게 수정한 공고를 게재한 것도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J씨는 “지난 23일 입찰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입찰자격이 없는 A씨의 입찰을 알게 됐고, 이를 문제삼아 관리사무소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J씨는 “A씨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 입찰공고를 뒤늦게 수정한 것 아니냐”며“민형사상 대응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희동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은 “입찰공고 당시 관리소장의 인지착오로 빚어진 업무실수”라며“관리소장이 사후 J씨에게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임 회장은 “이같은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모두 기록돼 있다”며 J씨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한편 관리소장 B씨는 입찰자격 수정과 관련된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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