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천지법원장 프로필

2008.02.05 16:50:49

 

김이수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7년 사법시험(19회)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김 법원장은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위를 숙고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해 누구나 수긍할 수 이는 합리적 판결을 해왔다.

 

구체적인 판결로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과 관련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점을 지적,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과 백화점에서 구입한 젤리를 먹던 어린이가 기도가 막혀 뇌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백화점과 젤리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른바 ‘부천서 성고문 사건’ 판결 당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해 위법한 국가권력에 대해 단호한 법률적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마라톤 풀코스를 4회 완주한 베테랑 마라토너이기도 한 김 법원장은 가족으로 부인 정선자(54) 여사와의 사이에 2남이 있으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