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접수

2008.02.11 22:35:53

동구는 건교부가 지난 1월 31일 공시한 표준 단독주택가격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한 가격을 1월 31일 공시한데 따른 것이다.

구 관내 대상 주택은 모두 443건이며 행정구역과 용도지역, 건물구조별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구는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전년대비 10.15% 상승했다고 밝히고 이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사업 등으로 인한 고평가 요인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소정의 서식에 물건의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 등 필수기재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며 “접수된 이의신청 물건에 대해 검정평가사의 재조사와 검증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오는 3월 21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광일 기자 yk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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