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 불문 단속반 ‘풀가동’

2008.02.13 22:00:48

하남, 내달까지 도심·검단산 주변 집중단속

하남시는 불경기를 핑계로 도로변에 무단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불법 설치되는 각종 현수막들은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 가로수와 가로등 주요도로변 등에 무질서하게 내걸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역 교차로 부근과 주말 등산객이 많은 검단산 주변에 광고물단속반을 투입, 수시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적발되는 불법현수막은 즉시 폐기조치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게시하는 업체는 게시자를 추적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개정된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은 광고물이 단속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전화번호만 게재된 각종 전단 등에 대해서는 통신 사업자를 통해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하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