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지 수거해 오면 보상금

2008.02.13 22:00:48

오산, 올 3천만원 예산 확보

오산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유해광고물 근절대책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유해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60세 이상 노인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과 복지증진을 돕기로 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전단지의 경우 장당 10원, 명함형 전단은 5원씩으로 1인 1일 최대 1만원까지 지급되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전화방 등 선정적인 전단 등에 대한 음란광고물은 일반 수거보상금의 2배를 지급하게 된다.

보상대상 광고물은 도로변과 차량 등에 무단으로 배포된 전단지로 하며 건물 내에 배포된 전단지는 제외되는데 보상금 지급절차는 민원인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뒤 시청 건축과나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신원확인을 거쳐 계좌로 입금 처리된다.

한편 시는 수거 보상제를 위해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으며 지난해는 2천145건에 322만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2천만원을 지급했다.
조윤장 기자 j6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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