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총기탈취범 오늘 첫 공판

2008.02.13 22:25:32

해병대사령부 “언론 사진·비디오 촬영 불허 방침”

인천 강화도 초병살해 및 무기탈취범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열린다.

해병대사령부는 14일 오후 2시 화성에 있는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박승훈 준장을 재판장으로 초병 살해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된 조모(35)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조 씨는 초병 살해 및 군용물 강도 상해, 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일반자동차 방화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의 인정 여부 확인과 검찰측 증거신청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반영해 방청은 허용하겠지만 부대 보안을 감안해 언론의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5시40분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코란도승용차로 해병대 박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숨지게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후 K-2소총 1정과 수류탄 1개, 실탄 75발, 유탄 6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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