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심원 참여 사법 정당성 높여

2008.02.14 22:05:47

살인 사체은닉죄 기소 김모씨 첫 공판 이르면 3~4월 실시…구속력은 없어

일반인이 직접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이르면 3~4월 중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수원지법(법원장 김진권)은 최근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기소된 김모(52·여) 씨가 지난 11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를 담당 재판부(형사12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조만간 공판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국민참여재판은 올 1월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이 수도권에서는 첫번째, 전국에서는 세번째다.전국 최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12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됐으며, 이어 청주지법도 오는 18일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수원지법은 앞으로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판준비 절차를 거쳐 증인과 공판기일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배심원은 관할구역 내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9명을 무작위로 선정하며 별도의 예비배심원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본격적인 법률시행에 대비해 전담 재판부를 꾸려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수원지법 심활섭 공보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나서 피고인의 유무죄 등 판단과정에 참여하는 뜻 깊은 제도”라며 “앞으로 준비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4월 중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며 오로지 권고적 효력만 발휘한다.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올 1월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평소 추행과 영업방해를 해오던 A(55) 씨가 찾아와 성추행하면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해 A씨를 둔기로 때리고 끈으로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방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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