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불법선거운동 단속

2008.02.15 00:30:19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총선과 관련, 후보자들이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의 단속대상은 특정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편향된 내용의 질문과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등이다.

또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고 유리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선관위 이와 함께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후보 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빈번한 여론조사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장치를 이용,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사원을 고용, 호별방문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단속키로 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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