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투척소화기 의무화’

2008.02.20 19:40:27

오산소방서, 보육시설 교육 실시

오산소방서는 지난 18일 회의실에서 오병민 서장을 비롯 화성시 보육시설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유자시설 투척용 소화기 의무설치에 대한 안내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되는 ‘노유자시설 투척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시설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지도를 통해 기한내 투척용 소화기 설치를 목표로 마련됐다.

투척용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시설과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이 해당되며 대상(면적)별로비치해야 할 소화기수의 2분의1 이상을 투척용으로 갖춰야 한다.

소방서는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투척용 소화기를 기한내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불이행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조윤장 기자 j6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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