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다음달부터 ‘건축허가 사전 간판계획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365일 단속에도 불구하고 양산되는 불법간판 설치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허가 신청시 간판의 설치종류 및 위치와 간판개수 등 간판설치계획에 대해 실무종합심의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도시의 건축물, 간판 등은 지역의 얼굴이며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대부분 간판을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각적 공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사전에 건축주의 간판에 대한 인식개선과 계획적인 간판설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음식점, 미용업소 등 간판수요가 많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신고수리 전 광고물부서 경유제를 함께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간판 설치 전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잘 모르거나 가볍게 여겨 기존에 설치된 간판을 철거하고 새롭게 제작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이를 위해 관내 측량설계사무소에 대한 교육실시와 사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위생·식품접객업의 특성을 감안 각 교육기관과 분야별 협회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담은 안내문 배포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