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토목공사 업체선정 도시계획국장 구속영장

2008.03.17 21:22:19 12면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토목공사 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A(5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통보를 16일 오후에 받아 변호사 선임 등의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실질심사의 연기를 요청하며 불출석했고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송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 2005년 초까지 C설계업체와 다른 건설·감리업체 등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업체로부터 추가로 경비를 받아 10여차례 걸쳐 해외로 골프 여행을 다녀 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1주일 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법원에서 구인장을 다시 발부 받는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등에 대한 추가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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