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막무가내 공원조성 말썽

2008.03.20 20:25:01 10면

농지전용허가없이 조성 세금 2배등 주인만 골탕
민원인 원상복구 요구에 市 “부지사겠다” 말만

<속보>파주시가 토지의 성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사유지에 소공원을 조성했다가 철거해야할 처지에 놓인(본보 3월6일자 보도)가운데 시가 원상 복구는 커녕 오히려 배짱행정을 펼쳐 민원인이 2중 피해를 입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평면은 공원을 조성하며 지목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도 없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공사업임을 내세워 공원조성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이같은 폐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Y씨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재산권 행사는 커녕 파주시의 무모한 사업진행으로 인해 토지 취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2배로 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Y씨가 취득한 토지는 파평면 율곡리 202-2 외 6필지로 지목상 답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이미 파평면에서 공원을 조성해 놓은 상태라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가 아닌 잡종지에 준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민원인 Y씨는 농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농지에 2배 이상을 납부해야하는 입장이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민원인이 이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익사업만을 내세워 신뢰성 없는 구두상으로 추경을 통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무성의한 보이고 있다.

Y씨는 “파주시에서 확실한 가격제시도 없이 막연히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은 단순히 시간만 보내자는 어처구니 없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격분하고 있다.

Y씨는 또 “파주시가 시민에게 이렇게 손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부서나 감사부서에서 조차 아무조치없이 강건너 불보듯한다”며 “손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꼭 묻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파주시 농지부서 담당은 “잘못된 부분은 파평면에서 인지하고 있으니 그 사업부서에서 처리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