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허위신고 때 과태료

2008.03.25 20:56:39 10면

이천소방서는 다음달부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을 허위신고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화재로 잘못 인식 할만한 행위(쓰레기 소각이나 기타 화재로 오인할만한 사항) 등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이천소방서는 지난 1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법령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아갈 예정이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개인 휴대폰의 보급으로 119의 신고건수는 증가추세이나 막상 출동해보면 오인신고 및 허위전화가 많아 매번 돌아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아까운 국민의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고 말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인범 기자 si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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