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 화재피해 실질 지원

2008.04.14 20:08:33 15면

생계곤란자 긴급지원 등 전파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제대로 안다면 화재 피해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산소방서는 화재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제대로 알면 보상이 가능한 만큼 체계적인 피해지원 절차를 통해 복구기간 단축 등 조기에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3일 화성시 팔탄면 율암 2리 주택 화장실에서 발생한 세탁기 화재시 소방서가 신속한 화재진압과 정확한 감식으로 화재원인을 규명,피해 당사자가 세탁기 제조회사로부터 세탁기 교체는 물론 피해액 70만원도 보상을 받았다.

또 같은 날 발생한 화성시 반월동 아파트 전기매트 화재도 피해 당사자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안내 및 화재증명원 발급으로 보험사로부터 2천여만원을 선지급 받고 동법에 따라 보험사가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고 소방서는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사고시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명함형 안내 홍보물을 화재피해 당사자들에게 배부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세금감면제도,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긴급지원 제도 등을 전파한다”고 밝혔다.
조윤장 기자 j6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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