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구 유흥가 탈·불법 도 넘었다

2008.04.23 20:14:54 10면

유흥업소 내 모텔 비밀통로 불법개조ㆍ여 종업원 보건증 무소지
보도방 여성 상주 위해 매월 사장에 상납… 市 “강력 단속할것”

안양시 동안구 관내 인덕원 및 평촌지역 유흥업소들이 건축물 불법개조와 속칭 보도방 영업, 여종업원 보건증 무소지, 이중 카드기 설치 세금포탈 등 탈·불법이 도를 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시와 경찰,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지역내 1종 유흥주점은 모두 230여곳으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보도방 50여곳에서 여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업소 중 일부는 성매매를 위해 모텔로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어 불법으로 건축물을 개조,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 보도방 여성을 영업장내에 상주시키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보도방 사장에게 상납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보도방 여성들은 환경위생법으로 규정돼 있는 보건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에이즈 등 성병에 노출돼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인덕원 A, S, M유흥주점 등 10곳의 경우 보도방 여성 15명~20여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며 보도방장은 상주비를 업주로부터 상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모텔로 통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영업장내 벽을 헐어내는 등 건축물을 무단으로 개조했다.

유흥주점 업주 A모(45)씨는 “업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다른 대부분의 유흥업소들도 공공연히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와 경찰관계자는 “이같이 탈·불법을 행하고 있는 1종 유흥주점 등을 철저히 조사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진철 기자 cj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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