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여고생 강제추행

2008.05.14 21:12:49 8면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이웃집에 무단침입해 자고있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K(36·회사원)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13일 오전 3시30분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H빌라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무단침입 한 후 자고있는 J(17·여) 양을 강제로 성추행 한 혐의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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