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8일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노모(36·무직)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50분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G편의점에 술에 만취한 채 들어가 종업원 김모(21) 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팔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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