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운영

2008.06.11 20:54:12 12면

인천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에는 광고물 규격, 수량 등 법적 요건은 구비했으나 신고·허가 절차를 누락한 요건구비 광고물 6만6천426건에 대해 자진신고시 합법화해 주기로 했다.

또 합법화가 불가능한 원천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광고주가 자진해서 정비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을 유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임에도 법 규정을 몰라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불법광고물로 적용되어 철거할 수밖에 없었던 광고주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간단한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안심하고 생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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