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진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29·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S사우나 앞 노상에서 이모(30·여) 씨가 헤어진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 담뱃불로 이마를 지지고 발로 얼굴 부위를 15차례에 걸쳐 걷어찬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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