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폭력조직 후배 폭행 20대 영장

2008.07.02 20:32:58 12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폭력조직 후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홍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A오락실에서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력조직 후배 오모(27)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2시쯤 연수구 옥련동 B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오씨와 마찰을 빚은 뒤 이틀 후 사과하러 오락실을 찾아온 오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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