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내달 25일부터 발급

2008.07.07 21:39:24 3면

道, 유효기간 연장 폐지·본인직접 신청 등 법 개정 홍보

경기도는 달라진 여권법에 따른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본인직접 신청’, ‘유효기간 연장 폐지’ 등 여권법 개정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29일부터 여권법이 개정돼 기간연장제 폐지, 본인 직접신청제 실시, 7세이하 미성년자의 수수료 변경 등 여권과 관련해 일부 제도가 변경됐다.

먼저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로 지난 6월29일 이후에 발급받은 여권이 기간 만료 될 경우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하고 6월29일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은 종전처럼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도는 특히 본인 이외 제3자나 여행사의 대리 신청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2촌 이내 18세 이상자의 대리 신청이 내년 12월31일까지 허용되며, 18세 이상인 자 중 신체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직접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2촌 이내의 친족에 의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 여권민원실에서도 기존 외교부에서만 해왔던 관용여권의 접수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하고 오는 8월25일부터는 시·군 여권민원실에서도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8세 미만자의 여권발급 수수료가 1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되고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수수료는 1만5천원에서 오는 8월25일 이후에는 2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전기송 도 여권팀장은 “지난 달 29일 여권법 개정과 오는 8월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는 등 여권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도민 홍보와 직원 교육을 통해 최상의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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