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산업단지 ‘겉으론 中企육성 속내는 ‘OK SK’

2008.07.17 22:38:46 9면

“수원산단 3단지 조성 사실상 대기업 특혜 시책” 논란 확산
때마침 KCC 등 공장부지 용도변경… 이전유도 의혹
市, 관련법 개정 추진 등 ‘산단 내 대기업 유치’ 착착

수원시가 장안구 정자동 SK케미칼을 수원지방산업단지(3단지)로 유치하기 위해 현행법 개정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7월17일자 8면> 수원지방산업단지(3단지) 조성 배경이 사실상 대기업 유치를 위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역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수원산업단지(3단지)를 조성한다던 수원시의 시책이 헛공약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11월 권선구 서둔동 소재 KCC(㈜금강고려화학) 수원공장 부지를 공장부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수원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 장안구 정자동 SK케미칼과 장안구 이목동 구 해태유업(현 동원데어리푸드) 공장부지를 주거용지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 수원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 변경을 완료했다.

시는 기본계획 상 변경된 이들 지역의 공업지역을 또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용도 지역상 생산녹지지역인 권선구 고색동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전환해 수원지방산업단지(3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지난 2006년 공업지역 재배치 심의가 끝난 KCC와 기본계획상 4단계(2020년) 개발계획에 포함된 구 해태유업(현 동원데어리푸드)을 제외하고 시는 현재 SK케미칼 공장부지를 수원지방산업단지(3단지)로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일 SK케미칼 공업지역 위치 변경을 위한 국토해양부와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며,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국무회의 본심의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시는 과밀억제권역내 대기업은 동일 산업단지내 이전이 불가능한 현행 법령을 행정구역상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수원산업단지(3단지)는 사실상 대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대기업과 MOU를 체결해 단지내에 우선 입주시킨다는 계획은 전혀 없고, 경쟁입찰을 통해 입주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입주 기업 선정 방향 등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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