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화의전당-야외음악당 잇는 ‘경관 육교’ 졸속 추진

2008.07.21 22:04:05 9면

“추경 의결 과정 중기재정계획 반영·투융자 심사 무시”
시민단체 제기… 시관계자 “시민편의 위해 우선 편성”

수원시의회가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야외 음악당을 잇는 ‘경관 육교’ 건설공사 추경 예산을 의결해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본지 7월21일자 8면> 이 사업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차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도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육교 설치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은 아니다’고 반발하는 등 졸속 추진 비난이 일고 있다.

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42억여원을 들여 팔달구 인계동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야외 음악당을 잇는 경관 육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 육교를 조경과 녹지공간이 잘 어우러진 두 문화 공연장의 미적 감각을 살리고 수원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육교 건설을 위해 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시설계 비용으로 1억9천782만원을 책정하는 등 모두 2억2천여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는 이 사업을 계획 없이 즉흥적인 사업 등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 하기 위해 마련된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10억원 이상(일선 시·군)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거쳐야 하는 투·융자 심사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경관 육교 건설을 경기도가 발간한 투·융자 심사 지침 중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인식했고 이는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따른 것이다.

수원참여예산연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도 아니고, 만약 필요한 사업이라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 두 공연장의 연결 통로가 단절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시민들의 성숙하고 편안한 문화 공연 관람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 우선 순위를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1999년 안전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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