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전거 교통법규 준수 사고 예방을

2008.07.22 18:23:09 22면

정지혜 순경 (인천중부경찰서 송림지구대)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로 출퇴근 및 즐겨 타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전거는 유류비 절감은 물론 체력 증진과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교통의식이 아직도 부족하다.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역주행하거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거 ‘차’로 정의되며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없을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인도로 통행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사고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동시에 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자전거에 전조등을 장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광테이프 및 반사체 부착, 안전장구 착용, 야간이나 우천시 밝은 색 옷을 착용하고 더불어 교통법규를 준수해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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