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성인PC방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도박개장)로 나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 5월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성인PC방을 운영하며 PC방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불법 사행성게임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뒤 게임머니를 환전해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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