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자동차 변경 동시신고, 파주 과태료 부과 민원해소

2008.08.17 20:29:40 10면

파주시가 이름이나 성을 바꾸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명신고 때 자동차변경등록 신고를 받는 제도를 도입해 큰 호응이 예상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이 개명신고를 할 경우 15일 이내에 자동차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자동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이름도 변경되는 것으로 잘못 알아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특히 그 동안 자동차변경등록신고는 차량사업소에서 받는 등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마련한 시책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명신고 때 별도로 차량사업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자동차변경신고를 함께 받아 팩스 등을 이용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이로써 시민들은 개명신청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을 위해 차량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변경등록 미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