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부경찰서는 10일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이 부킹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걷어찬 혐의(재물손괴)로 김 모(49·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2시 22분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S나이트클럽 내에서 종업원 이모(43)씨가 부킹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2개를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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