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남은 맥주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흉기등 협박)로 이모(27·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10분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H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를 마신 뒤 다시 들어가 남은 맥주를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종업원 전 모(26)씨가 이를 거절하자 맥주병과 부엌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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