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밥을 차려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J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강 모(47·여)씨가 평소 일하면서 늦게 귀가하고 밥도 잘 안해준다는 이유로 집기류를 집어던지며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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