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특혜’ 안성시청 공무원 철창행

2008.10.09 21:32:35 8면

안성시의 ‘시유지 골프장 승인 특혜 의혹’과 관련 이번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9일 시의 특정 사업 기금을 기부하는 대가로 골프장 분양 승인을 해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안성시청 이모(49) 공무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시 문화체육관광과 골프장 허가 담당으로 근무당시 안성시 죽산면 에덴블루골프장 대표 한모씨(55)로 부터 시의 대북지원사업에 5억원을 기부해달라고해 허가 기준이 부족했던 이 골프장의 분양 승인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와 함께 같은 기간 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현금과 골프채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염기환 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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