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전거도 교통법규 위반하면 단속

2008.10.21 18:39:18 22면

한병수(인천 연수경찰서 통신계장)

가을 기온이 만연한 요즘 학생이나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많아져 교통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법규위반시 단속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해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가시거리가 짧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교통 선진국인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자전거 운전면허를 따게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준법정신, 질서의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를 차에 포함시키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통법규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 부처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비하고 불법주차, 노상방치물, 노상간판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철저히 단속해 자전거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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