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필지 공시가 결정…이천, 이달말까지 이의신청

2008.11.02 20:38:44 11면

이천시는 올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 3천62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08년 7월1일 기준)를 31일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의 공시지가는 지가변동률 2.687%를 적용, 산정됐다.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 확인은 이천시 홈페이지 (www.icheon.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난 1일부터 말까지 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선정,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본인에게 개별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지가관리팀(644-2162~4)으로 문의.
서인범 기자 si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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