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 공무원 처벌 수원시 강도 높이기로

2008.11.04 22:13:17 9면

수원시가 내년 1월부터 음주운전을 비롯한 비위로 형사입건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 내용의 공무원 문책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됐을 때 훈계에 그쳤던 것을 앞으로는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2차례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현재 견책처분에서 감봉 이사 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정직,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성폭력 등 반윤리적 범죄에 대해 대부분 훈계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징계위원회에 넘겨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징계와는 별도로 사회봉사활동 처분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4월부터 음주운전,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 외에도 3~5일간의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같은 조치로 올해 봉사활동처분을 받은 수원시 공무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적발된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48명에 이른다.

박쾌식 시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형사입건 중 음주운전의 비율이 가장 높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수준을 강화하고 사회봉사활동 명령 수행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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