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에게 주차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홈페이지 홍보창 설치,현수막 제작에 나서 공공기관이나 대중이용시설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불법주차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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