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과징금 징수 반도 안돼” 김의현 도의원 지적

2008.11.16 20:38:18 2면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단란주점·편의점 등

경기도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6일 경기도의회 김의현 의원(한·광명1)에 따르면 도는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 153건을 적발해 1억1천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93건, 5천653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4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43%), 경남(35%)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부산(83%), 울산(76%), 충남(69%) 보다는 저조한 상황이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출입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할 경우 부과된다.

김 의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재활센터의 운영 등에 쓰이는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면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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