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정형 쌀직불금 64억 푼다

2008.11.26 20:38:15 11면

1ha당 진흥지역 74만6천·비진흥지역59만7천원
관내경작자 이달내·변동형지불금은 내년에 지급

이천시는 정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08년도 고정형직접지불금 64억 5천만원을 이달 내로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혜대상과 경작규모는 8천488농가에 8천946ha에 이른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년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특히 DDA.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돼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지급하는 대상자는 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고정형직불금의 지급단가는 1ha당 진흥지역의 경우 74만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7천원이다.

시는 당초 10월 중에 전체 경작자에 대해 지급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쌀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특별조사로 인해 이달 중에 관내경작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관외경작자는 특별조사가 끝나는 12월 중순 경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고정형직접지불금은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며 벼농사를 직접 재배한 농지에 대해서는 내년 2~3월 중에 변동형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자에 대해서는 환수 대상이라고 밝히고 부당수령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이천시청 농정과(☎644-2318)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인범 기자 si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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