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 사전심의 의무화…불필요한 예산낭비 막는다

2008.12.07 21:38:36 3면

정문식 도의원 등 관련 심의위 설치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의 모든 학술연구용역을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 심의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위원회 정문식(한·고양3) 의원 등 도의원 21명은 불필요한 학술용역 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정 시책 추진과 관련된 학술용역 발주 시 현재 예상 비용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비용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적정성 여부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의 대상 확대에 따라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을 13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작년말 용역 예정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불필요한 용역 발주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유사 사업을 사업비 5천만원 이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사전 심의를 피하는 사례가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발의안은 16일 제4차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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